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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보육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