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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