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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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8-0158
【질의요지】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제1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되어 국방부장관이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회답】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