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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8-0159
【질의요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국민임대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사업시행자”라 함)를 포함한 단지조성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을 적용하되 이 경우 “행정청”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보도록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종전에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구도(區道)로 사용되고 있던 도로(지목: 도로, 면적 : 751.29㎡, 이하 “기존도로”라 함)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 ·출입에 이용되는 도로(「도로법」상 구도, 면적 : 389.10㎡, 이하 “신설도로”라 함)를 설치한 경우 그 신설도로가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존도로가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편입되어 주택사업시행자가 그 기존도로를 폐지하게 되어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단지에의 차량 진·출입에 이용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였다면 그 신설도로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