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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청 -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종전의 직으로 복직될 수 있는 시기(「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