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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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10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