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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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017
【질의요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초과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대부업자가 대부를 함에 있어 연이자율이 100분의 66이내인 경우, 단리로 환산한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도 연이자율 100분의 6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