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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153
【질의요지】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맞게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으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맞게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으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