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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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152
【질의요지】
상록구청에서는 이 사안의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던바, 동 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나, 그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가 당해 건축주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록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