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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26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승인을 받고 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고 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