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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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233
【질의요지】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르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이 발견되지는 아니하나 단순한 음식물의 퇴적물 등이 쌓여 있는 등 청소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비록 위생해충의 배설물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음식물찌꺼기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발견될 정도로 원료보관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