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5-0151
【질의요지】
<질의 가> 「건설산업기본법」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동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자의 대표이사가 「동조제1항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표이사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 건설업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지 여부 <질의 나> 위 사안에서,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 건설업자가 시공한 건설공사실적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표이사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 이미 효력을 잃은 건설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에 시공한 건설공사실적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