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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92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시운송사업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폐쇄를 신고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