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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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377
【질의요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만으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인구동태조사의 관련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회답】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만으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인구동태조사 업무 중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