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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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274
【질의요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자연공원 안의 집단시설지구내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자연공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해당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조성을 위한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집단시설지구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하는지?
【회답】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을 환지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사업부지 안에 신청인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를 의미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