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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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269
【질의요지】
○ 기초사실 - 학교법인은 국방부로부터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매입하면서 10년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한다는 특약을 맺었고, 현재 위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용지로 결정됨. -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위 부지에 학교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소속 전문계 고등학교에 골프학과를 신설한 후 그에 따른 실습장으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로 하되, 민간사업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일정기간 그 사업자에게 시설의 운영권을 인정할 예정임. - 학교법인이 아직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나, 대략 규모는 60,160㎡의 부지에 100타석 정도의 골프연습장과 9홀의 피칭코스를 건설한 후, 그 중 60타석 정도는 학생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약 20년간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개방하여 사용·수익할 계획이고, 골프연습장이 건설될 예정인 곳은 현재 학교로부터 약 4㎞ 정도 떨어져 있음. ○ 이 경우 위 골프연습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여 교지 안에 둘 수 있는지?
【회답】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지 안에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그 운영권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골프연습장은 교지 안에 둘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