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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205
【질의요지】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대의원회가 개의(開議)할 수 있는 정족수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인지 여부
【회답】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대의원회가 개의할 수 있는 정족수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실제로 선출되어 현재 재임하고 있는 대의원 수의 3분의 2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