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07-0229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가목(2)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2)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