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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6-0204
【질의요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