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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7-0334
【질의요지】
개별법에서 사업주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1인만 채용하면 되는지?
【회답】
개별법에서 사업주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에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 모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