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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05-0084
【질의요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권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권이 발생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