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해양경찰청 - 카약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인터넷 주문 및 택배 송달 등의 방법으로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대상인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