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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