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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 재결신청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고시의 의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