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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1-0118
【질의요지】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이 폐지되고,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위 폐지 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을 같은 영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기능군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폐지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폐지 직렬인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도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