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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