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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원군 - 산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절차의 진행 중 협의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협의권자와 협의를 하려면 종전의 협의신청만 철회하면 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부칙 제8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