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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