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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