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지를 이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서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나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
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이상, 목적사업대로 계속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토지를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산지는 재해 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제3조)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
지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산지복구의무를 이행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따라 다른 용도로 조성된 해당 토지를 그 용도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대상이며,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는 목적사업대로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기간 만료로 해당 토지는 더 이상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