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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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02헌가20
【판시사항】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전단이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 전단이 포괄위임입법의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후단이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률이나 상법 등 관련 법률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것인데 동 감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여 정하여지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결국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도 전적으로 위 위원회들의 판단에 따라 정하여지고 또한 수시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되어 법률에 의하여 그 대강 혹은 기본적 사항이 규율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수범자는 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을 가진 공인회계사들이며 회계원칙을 숙지하고 있는 이들이 일반인들보다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더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회계감사기준상 사용되고 있는 제반 일반적, 추상적 개념들을 수범자가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혹은 광범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폭넓은 재량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계전문가에게 있어서도 그 기재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부분은 그 의미가 법률로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률 문언의 전체적, 유기적인 구조와 구성요건의 특수성, 규제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더라도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동 조항부분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법률이 아닌 하위규범에 범죄구성요건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규정 자체에서 이를 하위규범에 위임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위 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직접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이는 입법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사실상 하위규범에 의하여 정의하고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에 직접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 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단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함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위에 관하여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법률조항에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을 밝히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상의 헌법적 한계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구성요건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명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 3.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어느 범위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불명확성은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행위’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동 개념이 불명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고 한 부분은 그것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수범자가 법률의 규정만으로 충분히 그 내용의 대강을 파악할 만큼 명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처벌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위 기재도 처벌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벌가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사항은 비록 허위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당해 감사에 관련이 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감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경미한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형사적으로 제재할 정도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기재나 허위 기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모든 허위 기재를 처벌한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바, 이러한 결과는 행위자인 감사인의 민형사책임의 지나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이지 못하며, 나아가서 동 법률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형사책임의 요건이 서로 균형있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만이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그 전단에서 규정한 불기재행위와 후단에서 규정한 허위기재의 행위가 모두 그 대상의 불명확성을 내포하게 된다고 할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전체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요구되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하게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야 한다. 재판관 권 성의 별도의견 심판대상조항 중「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즉 불기재(不記載)행위의 목적어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위기재(虛僞記載)행위의 목적어도 되는 것인지의 쟁점은 순전한 법원의 법률해석의 영역에 속하며,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결정문의 이유에서 설명하여 판단사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 즉「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의 문제만을 판단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불특정만을 이유로 하여 이 부분만에 대하여 주문에서 위헌선고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75조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를 포함한다)ㆍ증권관리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ㆍ공시 등) ①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감사보고서등의 비치ㆍ공시 등) ①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하며, 이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법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지의 여부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회사재산의 상태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11.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 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 제3항 또는 제313조 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 제310조 제3항 또는 제422조 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제542조 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본편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 3. 본편에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 4. 본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 5. 관청, 총회ㆍ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6. 주권ㆍ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 8.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 사원명부, 사채원부 또는 그 부본, 의사록ㆍ감사록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ㆍ영업보고서ㆍ사무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ㆍ결산보고서ㆍ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 제1항 또는 제613조 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를 해태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 11. 청산의 종결을 지연할 목적으로 제247조 제3항, 제535조 제1항 또는 제613조 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때 12. 제254조 제4항, 제542조 제1항 또는 제6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 때 13. 제58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때 14. 제232조, 제247조 제3항, 제439조 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 제2항,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의 감소를 한 때 15. 제260조, 제542조 제1항 또는 제6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때 16. 제302조 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 제2항 또는 제5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청약서ㆍ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의 처분을 해태한 때 18. 제343조 제1항 또는 제56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때 19. 제355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때 19의2. 제3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 19의3. 제363조의2 제1항 또는 제54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때 20. 제365조 제1항ㆍ제2항, 제578조의 규정 또는 제467조 제3항, 제5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곳 이외의 곳에서 또는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한 때 20의2. 제374조 제2항, 제530조 제2항 또는 제530조의11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 21. 제396조 제1항, 제448조 제1항, 제510조 제2항, 제522조의2 제1항, 제527조의6 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 제3항, 제542조 제2항, 제566조 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21의2. 제412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때 22. 제458조 내지 제460조 또는 제58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입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22의2. 제464조의2 제1항의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23. 제4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채를 모집하거나 구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4. 제478조 제1항 또는 제6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25. 제536조 또는 제6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26. 제6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7. 제5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 ② 발기인 또는 이사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1998. 4. 24. 대통령령 제15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당해 회사(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1주일 전에, 증권관리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로 한다)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해 회사(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와 증권관리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주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현황(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장법인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등록법인인 회사 2.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 ④ 회사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등을 비치ㆍ공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상법 제4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ㆍ공시한다. 2. 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점과 지점에 3년간 비치ㆍ공시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당해 회사(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1주일전에,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로 한다)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당해 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주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현황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장법인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등록법인인 회사 2.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 ④ 회사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등을 비치ㆍ공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상법 제4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ㆍ공시한다. 2. 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점과 지점에 3년간 비치ㆍ공시한다. 3. 결합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본점에 각각 3년간 비치ㆍ공시한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4. 7. 29. 93헌가4, 판례집 6-2, 15, 33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판례집 8-2, 785, 792 헌재 1998. 5. 28. 97헌바68, 판례집 10-1, 640, 655 헌재 2000. 7. 20. 98헌바63, 판례집 12-2, 52, 53
전문
【당 사 자】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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