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9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운 외 10인
피 청 구 인 고용노동부장관
결 정 일 2017. 8.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의 1994. 7. 27.자 개정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퇴직금을 산정 받고 퇴직한 자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이다.
나. 청구인들(일부는 그 피상속인)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전제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한국방송공사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1994. 6. 30.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이 사건 취업규칙을 개정한 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취업규칙이 청구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551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28385; 대법원 2008다13425).
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1981. 1. 27. 이전 입사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이 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국방송공사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03조 제1항, 제5항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아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