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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91헌마53
【판시사항】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아닌 제3자가 청구(請求)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여부
【판결요지】
세액산정(稅額算定) 기준(基準)이 합리성(合理性)이 결여되어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에서 자동차세(自動車稅)의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아닌 제3자가 청구(請求)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라면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이○구
전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