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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6헌바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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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이라 한다)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부동산 인도 등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나.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게 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8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 등의 사용수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정지 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나.시장군수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통보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3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을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제한 조항’이라 한다)은 당해 사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한 조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이 조합 정관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한 조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는 더 이상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49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본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 제4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참조판례】
93헌바46 2010헌바353 2011헌바56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