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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16헌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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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와 범위에 관해 확립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96헌라2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