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6헌마1118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로 ○○, ○○층(○○동, ○○타운)에 있는 ○○식당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부터 2014. 10.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퇴직자에게 임금 합계 3,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29012), 2015. 1. 21.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16. 5. 31.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2), 항소심법원도 2016. 8. 11.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060)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6. 12. 22.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6조 및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검토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나.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해당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고(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형사소송법 제266조)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다.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되었고, 별도의 공소장 부본 송달을 하지 아니하는 약식절차의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2015. 1. 2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때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2. 2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