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5헌마297 근로기준법 제6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명○수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명○진
대리인 변호사 손의태, 신동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구직을 준비 중이다. 근로기준법 제6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연소자에게 주5일 근무제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연소자의 근로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상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11. 27. 2012헌마872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1. 31.부터 2014. 2. 17.까지 사회적 기업인 ‘○○’에서 총 6일 동안 42시간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그 무렵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는바, 늦어도 2014. 2. 17.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