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4헌마17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4년 동안 산모 도우미로 일해 온 사람으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이 혼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의 임금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8.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443등).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기준법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1.경부터 산모 도우미로 혼자 고용되어 일해 온 점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2007. 11.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또한 도과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