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4헌마10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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