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6. 10. 4. 95헌마24)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선
대리인 변호사 김 광 년(국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보호감호의 내용과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제7조 제4항, 제22조 제1항, 제23조의2, 제42조가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4항, 제22조 제1항, 제23조의2, 제4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호법
제7조[보호감호의 내용]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과 감호 . 교화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집행지휘] ① 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제23조의2[감호내용 등의 공개] 이 법에 의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의 준용] 보호감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보호감호는 일정한 법정 절차를 거쳐서 피보호감호자가 사회로 복귀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보호감호기간 중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에 대하여는 정당한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근로보상금은 1일 900원 내지 4,200원까지 7등급으로 나뉘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바,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최고 등급인 1등급이 되려면 5년 이상이 걸리며 피보호감호자의 90% 이상이 7년이 경과하여도 1등급이 될 수 없어 교도소 재소자보다도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23조와 제32조 제1항 등에 위배된다.
(2) 보호감호처분은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서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이다. 그러나 현재의 보호감호의 집행은 교도소와 동일한 시설내의 강제구금, 총검계호, 교도관 근무, 서신검열, 일반인과의 접촉 금지, 각종 자유활동 금지 등 형의 집행과 차이가 없으므로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라는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1조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 제7조 제1항(공무원의 지위, 책임, 정치적 중립성), 제10조(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 제1항(일사부재리의 원칙),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주거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제21조(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제22조 제1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8조(형사보상청구권), 제31조 제1항(교육의 권리), 제33조(단결권), 제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제119조 제1항(경제질서의 기본)에 위반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1) 근로보상금은 피보호자근로보상금지급규정(법무부예규 제402호)에 의거, 근로성적 등을 고려하여 7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초과근로나 책임량 초과달성 등의 경우에는 가산금이 지급된다. 피보호감호자는 직업훈련이나 단순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대부분이고 작업시간도 4-5시간에 불과하여 생산성이 낮으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피복, 급량, 의료 등의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사회최저임금(9,360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등급 승급기간은 3년 6개월이면 1급까지 승급이 가능하고 최저 점수를 받는 경우에도 6년이면 1급까지 승급이 가능하다. 한편 수형자에 대한 작업상여금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18등급으로 구별되며 1등급으로 승급하는데 평균 7년 이상 소요되므로 피보호감호자가 수형자에 비하여 불리한 것은 아니다.
(2) 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 .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1986. 12. 31. 법무부훈령 제179호)에는 감호자의 접견, 서신, 급여, 두발, 교육, 근로, 직업훈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호집행은 이들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감호의 집행은 형집행과 달리 감호전용시설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피보호감호자에게는 무제한적으로 접견을 허용하고 있고, 서신수발 횟수도 수형자보다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사회견학을 수시로 실시하고 직업훈련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근로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비록 보호감호가 사회방위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현재의 시설이나 처우방법이 다소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보호감호제도 자체가 위헌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사회보호법 제42조가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취지는 보호감호처분이나 형벌이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고,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 .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집행절차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의 규정을 보호감호처분에 준용한다는 취지이며 보호감호처분을 형벌과 똑 같이 집행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위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에서도 자유형의 집행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보호감호의 집행이 형벌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먼저 청구기간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의 청송제1보호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11.부터 이 사건 보호감호가 개시되었으며 1995. 1. 8. 벌금 50만원의 형에 대한 노역장유치로 감호집행이 정지되었다가 1995. 2. 3. 다시 감호가 집행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시기는 이 사건 보호감호가 개시된 1993. 10. 11.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때부터 기본권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60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6. 10. 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심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