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4헌마208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8. 6.부터 2011. 6. 24.까지 신문보급소의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2005. 8. 6.부터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청구인은 2005. 8. 6.부터 매년 발생한 연차수당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7. 4. 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을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은 2007. 8. 6.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2010. 8. 6.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