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3헌사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김○곤
대리인 변호사 정연순, 박공우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김영기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김기현
본안사건 2013헌라1 경기도교육감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