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3헌마3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실업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09. 5. 25.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위 ○○실업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진정하였다. 위 지청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실업을 피고로 하여 위 근무기간 동안의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수당 약 9천2백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법원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76991 판결), 계속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으며(헌법재판소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 다시 청구인은 위 2012헌마8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 2013. 1. 16.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8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2. 11. 27.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헌재 2012. 11. 27. 2012헌마891),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