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4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49672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