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3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신청 기각결정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