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0. 2026헌아18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