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6헌마310 영업정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구청장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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