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245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6.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은 2026. 3. 12. 전에 청구되었으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헌법재판소법 부칙(2026. 3. 12. 법률 제21452호) 제2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3항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