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49672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