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6헌마144 규격노점 강제철거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6. 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인 2025. 9. 8.경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6. 1. 27.에서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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