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71 평가인정 학습과정 일반선택 학점인정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일반선택 학점인정 처분 취소 및 2026. 1. 27.자 재심신청 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일반선택 학점인정 처분을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학점으로 변경하는 이행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교육부 고시 제2025-25호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 중 ‘기계공학 전공’ 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